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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올해도 꼭 세액 공제를 최대한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세요.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변동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연말 정산의 주요 변경 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세전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변경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
6 %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1,200만원 초과~4,600 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초과 ~5,0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상동 |
38%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상동 |
4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상동 |
42%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상동 |
45% | 10억원 초과 | 상동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나 전세로 살때 보증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 합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는데,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변경사항
구 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적용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챙길 서류는 없지만 간혹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변경내용
일반 직장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월세도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였고,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가 주택 기준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연말정산 변경내용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을 최대한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식대 비과세'가 있습니다.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20만 원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대중교통비의 무려 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어서, 한시적인 상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 40% >> 80%
영화관람료 공제가 신설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영화를 즐겨 보는 분들이라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 30%
[주요 용어 설명]
연말 정산 : 한 해 동안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금을 지불합니다. 13개월에 대한 보너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대로 정산됩니다.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고 계산된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 공제 : 세액 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