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 17% 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 월세액은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①주민등록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무통장 입금 및 계좌 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 연말 정산 시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외국인

       >>2021년 귀속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증명서에 동일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한 주소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경우

     

    집주인 동의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 놨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안되는 경우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소득을 창출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세율에 직접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월별 세금 공제는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아 소득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 세금 공제

    세액 공제는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에는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반응형